전승일 서구의장,‘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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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서구의장,‘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기대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공개모집 비율 조정, 교육 규정 신설로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기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
[복지TV호남방송]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3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자치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위원 선정시 공개모집 비율을 60% 이상으로 조정 ▴주민자치 교육과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규정 신설 ▴연임하는 위원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수 하는 규정 신설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조정하는 사항을 담았다.

전승일 의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전승일 의장은 모범적인 의정활동성과를 인정받아‘2024 지방의정대상’‘2024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김영환 기자 bodo@wbc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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