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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최근 중소기업벤처부가 공모한 ‘제10차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에 ‘생체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7월 공모해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광주시를 포함해 최종 7개 시·도를 후보특구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이들 후보특구 지자체에 국비 1억원씩을 지원해 과제를 구체화한 ‘특구 세부계획서’를 작성토록 했다.
중기부는 내년 1월께 후보특구들로부터 세부계획서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받아 지역경제 기여도, 사업화 가능성, 제도 혁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특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 고시한다.
광주시는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와 치료가 가능한 전남대학교병원을 주관기관으로 해 이 사업을 총괄하고, 광주테크노파크를 협력기관으로 삼아 특구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10월 중 첨단재생의료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공모해 이들 기업으로부터 실증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특구 세부계획서’에 반영, 내년 1월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계획하는 첨단재생의료 특구는 광주 전역(동구 대학병원지역, 서구 병원밀집지역,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약 90만평 규모이며, 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첨단재생의료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 중인데, 우리나라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로 산업 발전이 더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구를 지정, 규제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특구에서는 환자 수요는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세포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 치료, 엑소좀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실증을 지원해 임상 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 치료권 확대, 글로벌 기술기업 육성 등 첨단재생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실제 재생의료 연구‧심사는 보건복지부 내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에서만 가능한데, 광주시가 첨단재생의료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내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어 재생의료 연구‧심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재생치료 위험도 분류를 재조정해 국외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중위험 치료에 한해서는 이를 저위험 치료로 조정, 국내에서도 치료를 허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재생치료로 각광받고 있는 ‘엑소좀 치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우수한 생체의료산업을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융합해 산업을 고도화하고, 임상 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해 치료 역량을 키우고, 환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등 첨단재생의료산업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