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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와 주택(연세액 20만원 이상인 경우 1/2)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천만 원이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앱을 통해 가상계좌 이체, ARS납부(142211) 서비스 및 카카오페이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익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철 기자 bodo@wbc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