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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기존의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관련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보호조치 등 보조ㆍ지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하도록 했다.
오미화 의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전담이 방점이다”며 “그러나 현황 자료를 보면 학대 조사업무 외 일반 행정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며, 전남 22개 시군 중 거의 절반이 단 한 명만 배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4시간 신고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의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조업무이지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과정과 원가정 복귀 및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작년 7월 업무보고 때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전담 인력이라면 전문직, 임기제로 채용해야 효율적이라 했으나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도 있다”며 “현황 파악할 때 고용형태에 관한 조사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이 실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인력의 현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라고 답했다.
양동준 기자 bodo@wbci.kr